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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암호 자산’ 및 ‘가상 화폐’ 관련 서비스지정 상표등록출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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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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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0-27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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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암호 자산(暗号資産)’ 및 ‘가상 화폐(仮想通貨)’ 관련 서비스를 지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취급에 대한 안내를 실시함
개요) 2019년 5월 31일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이 개정됨에 따라 ‘가상화폐’의 호칭이 ‘암호자산’으로 변경됨 - (주요내용) 상기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호자산’과 관련한 서비스로 인정되는 표장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적용가능한 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음(제36류) ∙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 ∙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에 관한 매개·중개·대리 ∙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에 관해 실시하는 이용자의 금전 관리 ∙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의 매개·중개·대리에 관한 이용자의 금전 관리 ∙ 타인을 위해 실시하는 암호자산 관리 - (적용일 및 경과조치) 개정 자금결제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암호자산에 관한 취급은 본 공지의 게재시점에서 계속하여 적용되는 한편, ‘가상화폐’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 출원일 기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상표등록출원에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암호자산’으로 보정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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