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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브리지스톤社, 브라질에서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소송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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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bridgestone.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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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브리지스톤社 |
| 통권 | 2020-27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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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29일, 일본 브리지스톤社는 브라질의 재생타이어 업체인 New Tyre Remoldadora De Pneus(이하, New Tyre社)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힘
- (배경) 브리지스톤社는 2015년 1월 자사의 등록상표인 「TURANZA」 및 당사 제품 「TURANZAER 300」의 트레드 패턴1)을 사용해 타이어를 생산·판매하는 New Tyre社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 및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타이어 트레드 패턴의 부정사용 등 소비자에게 오해·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특유의 요소 사용)에 해당한다고 제소함 - (주요내용) 동 사건을 판단한 브라질의 상파울로 항소법원은 New Tyre社에 대한 침해 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 본 판결은 트레드 패턴의 부정사용이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브라질에서 선도적인 사례가 되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됨 관련내용) 브리지스톤社는 특허·디자인·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의 부정사용과 침해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객의 안전·안심을 최우선하고 브랜드 가치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함 1) 타이어가 노면과 직접 접하는 부분에 새겨져 있는 홈의 무늬를 지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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