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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연구개발형 스타트업과 기업 협력을 위한 표준계약서 ver1.0’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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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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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20-27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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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3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특허청(JPO)은 연구개발형 스타트업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연구 계약 및 라이선스 계약 등의 협상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개발형 스타트업과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표준계약서 ver 1.0(研究開発型 スタートアップと事業会社の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促進のためのモデル契約書)’을 정리하여 발표함
- (배경) 오픈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기업과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스타트업의 법적 이해 부족이 지적됨 ∙ 이에 따라 연구개발형 스타트업과 기업의 법적 이해차이를 좁히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및 법무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하고 위원회를 편성하여 이번 모델계약서 ver 1.0을 책정함 - (주요내용) 이번 표준계약서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타트업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중간보고에서 드러난 문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 협상에서의 쟁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함. ∙ 공동연구개발 협력 절차의 시계열에 따라서 필요한 비밀유지계약, PoC(기술 검증)계약, 공동 연구개발계약,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모델 계약서를 제시함 ∙ 가상의 거래 사례를 설정하고 계약서의 결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협상의 요점을 알기 쉽게 정리함 ∙ 계약서 문언의 의미를 축조해설로 보충하여 해당 기재가 결여되었을 경우에도 법적 리스크 등 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 (향후계획)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의 거래관행에 관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독점금지법상의 평가 등을 정리하여 작성할 예정인 ‘실태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본 표준계약서의 개정을 실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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