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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 규칙 개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ipla.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0-26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6-30
 ● 2020년 6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특허법(35 U.S.C.) 제154조(b)의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 규정 관련 실무규칙(37 CFR §1.7041))을 개정한다고 발표함2)
- (주요내용) USPTO가 발표한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 2019년 1월 연방항소법원의 Supernus Pharmaceutical, Inc. v. Iancu 판결3)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의 감축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동 규칙은 2020년 7월 16일 발효될 예정임
 ∙ 항소법원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감축 조정은 출원인이 출원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s)을 하지 못한 기간과 같아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USPTO는 Supernus 판결의 결정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의 감축 규정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 기존 실무규칙(37 CFR §1.704)은 출원인에게 제공되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감축기간을 출원인이 절차종결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해당하는 기간이라는 모호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동 개정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감축조정의 경우 출원인이 절차종결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못한 기간만’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임
 
1) 37 CFR § 1.704 - Reduction of period of adjustment of patent term. 출원인이 출원신청서의 처리 및 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의 축소를 규정함.
2) 동 개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0-06-16/pdf/2020-11786.pdf
3) Supernus Pharmaceutical, Inc. v. Iancu 913 F.3d 1351 (Fed. Cir. 2019).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afc.uscourts.gov/sites/default/files/opinions-orders/17-1357.Opinion.1-23-20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