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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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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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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0-28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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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원(PTAB)의 절차에서 신속한 심판을 위해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Fast-Track Appeals Pilot Program)’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신속 심판 프로그램은 7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동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400달러로 책정되었고 회계연도당 최대 500건 또는 분기별 125건으로 제한될 예정임 ∙ 심판 절차를 일정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동 프로그램을 통한 심판의 경우 구두변론(oral hearings)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그와 관련된 일정 및 기타 변경이 불가능함 ∙ 동 프로그램의 운용에 따라 심판 기간은 평균적으로 결정계 심판(ex parte appeal)의 경우 심판 절차가 허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소요될 것으로 기대함 - (관련내용) USPTO의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혁신 기업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Track One 우선심사 프로그램1)’의 연장선 역할을 하며 출원인은 특허심사 및 심판에서 신속한 결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PTAB의 스콧 볼릭(cott Boalick)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몇 년간 심판절차를 평균 30개월에서 14개월로 단축한 바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신속심판을 필요로 하는 출원인에게 더 빠른 결과를 전달하여 발명가와 기업은 특허 발명을 더욱 빠르게 상품화 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1) USPTO의 ‘Track One’ 프로그램은 특허우선심사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출원 후 약 12개월 이내에 심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현재 가속심사 프로그램(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보다 더 적은 요건을 요구하며 또한 사전심사검색(pre-examination search)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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