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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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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산업부와 함께 특허 빅데이터, IP-R&D 등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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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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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0-28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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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6일, 특허청(KIPO)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 관련 공공기관,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함께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함
- (목적) 동 정책협의회는 객관적이며 정제된 공공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민·관이 함께 특허와 산업정책 연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 (주요내용) 특허청은 향후 산업부와 함께 지식재산에 기반한 산업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지능화, IP-R&D1), 기술금융,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1) 산업지능화 ∙ 데이터·AI를 산업에 적용하여 고부가 가치화하는 ‘산업지능화’를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공공데이터2)의 개방·공유가 중요한 상황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임 ∙ 특허청은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개 업종에 대한 특허 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산업부와 협의하여 새로운 업종을 선정한 후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하여 미래차, 드론 등에 대해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것임 (2) IP-R&D ∙ 그동안은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R&D를 기획해왔으나, 앞으로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업기술 R&D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작년부터 소부장 분야에 본격 적용(산업부 약 300개 과제)하기 시작한 IP-R&D를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특히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해 IP-R&D를 적용 (3) 지식재산금융 ∙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특허청이 함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90억원)하고, 기술거래 정보 공유(NTB(산업부), IP-Market(특허청)) 등을 확대할 예정 (4) 해외진출 ∙ 산업부가 신남방 국가와 공동 R&D를 수행하는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 ‘한-아세안(ASEAN) 산업기술혁신기구’와 연계하여 특허청의 우수한 특허 시스템도 함께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할 것임 1) IP-R&D는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특허를 분석하여 최적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산업부는 IP-R&D를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등 300여개 과제에 적용하였으며 이는 전 부처 최대 규모임. 2) ‘특허, 표준, 인증, R&D, 에너지’ 등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일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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