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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명 핸드백에 독창적인 문양을 추가하였더라도 부경법 위반을 선고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20-2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7-14
 ● 2020년 7월 9일, 대법원은 유명 해외 브랜드인 Hermes社의 버킨백·켈리백 디자인과 동일한 형태의 핸드백을 제작하고 가방의 전면부에 눈알 문양을 추가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함1)

- (주요내용) 대법원은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품 가방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가 패션잡화 분야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대법원 ‘버킨백 등’ 유명핸드백 유사디자인에 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소송경과)
‣ 2015년 원고인 Hermes社는 피고가 버킨백 등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가방과 유사한 형태의 모양의 가방을 제작하고 피고가 창작한 눈알 모양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Hermes社의 버킨백 피고 상품
‣ 1심은 이 사건을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로 보아야 하며, 구법 (차)목의 성과모용 부정경쟁행위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지만2) 피고가 이에 항소함
‣ 2심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경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심판결을 취소하였고,3) 이에 Hermes社가 대법원에 상고함
 
(판단결과)
‣ 대법원은 부경법 제2조 제1호 (가)목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와 (다)목의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는 동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을 인용함
‣ 그러나 피고가 버킨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Hermes社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차)목 위반임이라고 판단함



1)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2) 서울지방법원 2016.6.1. 선고 2015가합549354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17.2.16. 선고 2016나20350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