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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유명 핸드백에 독창적인 문양을 추가하였더라도 부경법 위반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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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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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대법원 | ||||||
| 통권 | 2020-28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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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9일, 대법원은 유명 해외 브랜드인 Hermes社의 버킨백·켈리백 디자인과 동일한 형태의 핸드백을 제작하고 가방의 전면부에 눈알 문양을 추가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함1)
- (주요내용) 대법원은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품 가방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가 패션잡화 분야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1)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2) 서울지방법원 2016.6.1. 선고 2015가합549354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17.2.16. 선고 2016나20350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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