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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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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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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0-27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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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商标侵权判断标准)1)’을 발표함2)
- (배경) 중국 정부는 2018년 국무원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상표 업무를 담당하던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편입시키고, 상표업무는 CNIPA로 이관함 ∙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등에서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을 세워 통일적인 집행 원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CNIPA는 상표 집행 업무를 담당한 후 축적된 경험을 총괄하여 분류·정리함 - (주요내용) 동 판단기준은 집행부서에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제공하고, 시장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총 38개 조문으로 구성됨 ∙ (상표 사용의 양태) 상표를 상품, 포장, 용기, 서비스, 문서상에 사용하거나 광고 등 상업 활동에 사용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 (동일한 상품·서비스) 실제 상품 및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명칭은 다르지만 그 성질이 동일하여 공중이 같은 상품 및 서비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함 ∙ (유사 상품·서비스) 기능, 용도, 내용 등 성질이 유사하여 공통성을 가지는 것을 말함 ∙ (근사 상품) 상표의 구도, 형태, 발음, 의미가 유사한 상품을 말함 ∙ (혼동의 판단기준) 상표·상품·서비스가 유사한지 여부, 등록상표의 현저성과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기타) 상표권 침해행위, 상표 관리자의 주의의무, 권리의 충돌 등을 규정함 1) 중국 상표 침해 판단기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cnipa.gov.cn/gztz/1149656.htm 2) 국문 번역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notice/view.do?bd_gb=board&bd_cd=1&bd_item=0&po_item_gb=1&po_notice_gb=notice&po_item_cd=&po_no=1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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