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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행정최고법원, 독일 특허상표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감독 권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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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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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연방행정최고법원 |
| 통권 | 2020-28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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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7일, 독일 연방행정최고법원(Federal Administrative Court)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 수수료 체계 감독에 관한 독일 특허상표청(DPMA)의 권한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림
- (사건개요) 2016년 뮌헨 행정법원은 DPMA의 수수료 검토 권한을 명백한 오류(manifest error)에 대해서만 제한한다고 판단했으나 DPMA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인 바이에른 고등행정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으며 DPMA에 수수료 검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함 - (주요내용) 독일 연방행정최고법원은 최종적으로 DPMA에 CMO의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독일에서 CMO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관한 법률(the Act on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1)’에 의해 규제되며, 동 법에서 독일 내 13개 저작권 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DPMA에 부여하고 있음 ∙ CMO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이용·허락하게 하는 라이선스를 부여받고, 그에 따라 저작권 사용자들로부터 저작권 이용에 관한 사용료(로열티)를 징수하여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로열티는 CMO가 정한 수수료에 기초하여 산정됨 ∙ CMO는 로열티 징수와 분배에 있어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함 ∙ CMO는 수수료를 결정하기에 앞서 DPMA에 저작권 관리 범위를 결정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그러므로 CMO의 수수료 관리·감독은 DPMA에 수행해야 함 - (관련내용) DPMA는 연방행정최고법원에서 CMO 감독 권한에 관해 법적 확실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판단을 내려주었다고 평가함 1) 원문표기는 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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