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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특허법 개정(안) 제2차 심의고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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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p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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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20-28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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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특허법 개정(안) 제2차 심의 법률안(专利法修正案草案提请二审, 이하 제2차 심의고)’을 공개하고 2020년 8월 16일까지 동 법률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특허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 12월 특허법 개정초안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며 실제 법률안 심사에 착수함1) ∙ 이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양회(两会)에서 지속적으로 특허법 개정 촉구를 요청함 - (주요내용) 제2차 심의고는 디자인 권리 보호 강화, 직무발명 장려, 특허권 남용 규제, 특허권 라이선스 촉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디자인 권리 강화) 부분디자인제도 도입(제2조), 디자인 우선권 주장제도 신설(제29조), 디자인 존속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제42조) ∙ (직무발명 장려) 직무발명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주식, 배당 등) 제도 도입(제15조) ∙ (특허권의 정당한 실시) 신의성실의무 신설 및 특허권 남용 규제(제20조) ∙ (개방허가 제도 신설) 특허권자가 실시권(라이선스)에 대한 공개와 사용료 기준 등을 정해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고, 사용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개방허가(开放许可)’제도를 신설(제6장 제48조 ~제52조)2) ∙ (기타) 특허 정보서비스 강화(제21조 제2항), 의약특허존속기간연장(제42조), 징벌적 손해배상(제68조 및 제71조), 분쟁의 해결(제69조~70조) 등 개정 추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제2018-5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275 2) 개방허가제도는 통상실시권 유사한 제도이며, 현행 중국 특허법은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제48조~제58조)만 존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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