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1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집행업무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규범력을 증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3종 ‘특허분쟁 행정 조정·화해 가이드라인’, ‘특허 침해행위 조사와 특허 허위표시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특허행정보호 심판·소송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주요내용) 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분쟁 행정 조정·화해 가이드라인(专利纠纷行政调解办案指南)
∙ 특허 관련 분쟁유형을 분류하고, 특허분쟁의 조정·화해에 관한 일반 절차를 규정함
∙ 특허 분쟁의 조정·화해 신청은 당사자 의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들은 스스로 조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집행관은 당사자 의견에 따라 협의점을 도출하도록 조정을 진행함
∙ 동 가이드라인은 앞서 분류된 특허 분쟁 유형에 따라 조정·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사례를 보여줌
(2) 특허 침해행위 조사와 특허 허위표시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查处假冒专利行为和办理专利标识标注不规范案件指南)
∙ 관할의 선택, 집행관 기피, 송달의 개념과 방식을 제시함
∙ 특허 침해 행위의 조사 신청에서부터 증거 수집, 처벌까지 그리고 조사처리 결과를 공개할 것을 규정함
∙ 특허 허위표시행위 단속의 신청인, 범위,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허위표시의 사례 등을 제시함
(3) 특허행정보호 심판·소송 가이드라인(专利行政保护复议与应诉指引)
∙ 행정복의(行政复议)1)의 범위, 행정복의 기관, 행정심판 절차 등을 규정함
∙ 행정집행소송 사건의 유형 및 소송의 제기, 관할, 변론 등의 절차를 규정함
1) 행정복의는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상급행정기관이 재검토를 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유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