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14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부를 전면 개편함
- (배경) 기존의 특허심판원 심판부는 권리 및 기술분야별 11개 심판부로 구성되어, 심판장 11명이 심판관 96명을 통솔하는 구조로 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서면심리에서 구술심리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심판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됨
- (주요내용) 기존 11개 심판부에서 36개 심판부 체제로 개편하고, 심판장 1인과 심판관 2인으로 구성된 3인 합의체를 전면 실시함
∙ 심판장의 자격요건은 심사·심판·소송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급 인사로 확대함
∙ 심판부와 심판장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으며, 심판부가 직접 당사자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당사자의 심판 결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건, 법적·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 세부 기술별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36개 심판부가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됨
- (향후 계획) 심사・심판・소송 경험이 풍부한 과장 3인으로 대등심판부를 구성하여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를 강화하고, 심판장은 심판부별 품질 모니터링과 심판부 간 토론을 활성화하여, 판단기준의 통일성을 보다 높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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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부 개편 전,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