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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정정청구에 관한 통계분석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0-3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04
 ● 2020년 7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은 정정청구(Motion To Amend, MTA)에 관한 통계분석을 발표함1)

- (개요)
동 통계분석은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의 시행 이후 2020년 3월까지 신청이 이루어진 정정청구를 추적·분석한 결과임∙ 이번 통계분석은 PTAB이 제공하는 제6차 발표로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심판절차 개시 이전의 정정청구에 관한 파일럿 프로그램(a pilot program for Motion to Amend filed in AIA trials before PTAB)2)의 통계수치를 포함하여 작성됨

- (주요내용) PTAB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총 5,359건의 심판이 청구되었고, 이 중 정정청구절차가 종료된 건수는 총 504건이 있었으며 PTAB은 335건에 대해서 심결을 내림∙ 심결이 내려진 335건의 정정청구 중에서 289건(86%)은 정정이 거절되었으며 전체 정정청구가 승인된 건수는 27건(8%), 일부분이 승인된 건수는 19건(6%)이었음
  ∙ 정정이 거절된 이유로는 절차적(Procedural) 사유가 8%, 실체법적(Statutory) 사유가 92%를 차지하였으며 실체법적 사유 중 제102조(신규성) 및 제103조(비자명성)를 근거로 한 거절이 가장 많은 47%, 제101조(특허적격성)를 근거로 한 거절이 6%를 차지함
  ∙ 지난 2019년에 개시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정정청구는 총 58건이었으며 그 중 48건(83%)이 결정계무효심판(PGR)과 함께 신청이 이루어짐
 
 
정정청구 연도별 추이 실체법적 거절사유 비율
 


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20200709-PTAB-PTAB%20MTA%20Study%20Installment%206%20%20%2820200629%29-IQ_813950-Final.pdf
2) 동 파일럿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3/15/2019-04897/notice-regarding-a-new-pilot-program-concerning-motion-to-amend-practice-and-procedures-in-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