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디즈니社,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 관한 저작권 소송 패소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ipla.org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디즈니社 |
| 통권 | 2020-3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8-04 | ||
|
● 2020년 7월 22일,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은 월트 디즈니(Walt Disney)社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이 작가인 아서 리 알프레드(Arthur Lee Alfred II) 및 에제키엘 마르티네스(Ezequiel Martinez Jr.) 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함1)
- (배경) 알프레드와 마르티네스는 2000년 해적에 대한 각본을 썼고 이들 작가는 디즈니社에 각본을 제출하였으며 디즈니社는 각본을 거절하였으나 반환하지는 않았다고 함∙ 한편 2003년 디즈니社는 원고의 각본과 비슷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Pirates of the Caribbean: Curse of the Black Pearl)’을 발표하였고 이후 4편의 관련 장편 영화를 개봉함 ∙ 알프레드와 마르티네스는 2017년 디즈니社의 영화가 자신들의 각본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 본 사건의 1심이었던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원고 각본에서 수많은 요소들이 디즈니社의 테마파크와 놀이기구에서 볼 수 있는 해적에 관한 비슷한 이야기로 흔히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필수장면(scenes-à-faire) 이론2)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항소함 - (주요내용)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각본과 디즈니社의 영화에는 충분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1심 지방법원의 판단을 번복함∙ 항소법원은 원고의 각본과 피고의 영화는 충분한 유사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영화의 몇몇 장면과 대화 및 어조 등에서 비슷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함 ∙ 또한 두 작품 간의 뚜렷한 차이점도 보이긴 하지만 유사점에 관한 선택과 배열이 최소한의 것 이상(more than de minimis)이라고 판단함 ∙ 동 판결에서 지방법원이 이들 유사점 중 일부를 지적하였으나 이들 요소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흔한 요소라고 결론지어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법원은 이들 요소가 실제로 보호받을 수 없는 요소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부연함 ∙ 즉 지방법원이 두 작품 사이의 보호할 수 없는 요소들의 선택과 배치를 비교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했고 두 작품 간의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을 원고가 주장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번복한다고 밝힘 1) ARTHUR ALFRED, II V. THE WALT DISNEY COMPANY, No. 19-55669 (9th Cir. 2020)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9/19-55669/19-55669-2020-07-22.html 2) 필수장면(Scenes a Faire)은 특정 요소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어떤 특정 아이디어(생각)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기본적으로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저작권법상 이러한 특정요소는 그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