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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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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공제 대출상품 출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0-3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04
 ● 2020년 7월 27일, 특허청(KIPO)은 특허공제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통해 7월 27일(월)부터 공제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힘

- (배경)
특허공제는 2019년 8월 29일(월)에 시행했으나, 기업의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1년간 은행적금 형태의 부금상품으로 가입기업을 유치한 이후 대출을 개시함
  ∙ 한편 특허공제는 작년 상품출시 이후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으로 가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행초기 집중적 홍보와 대기 수요기업들의 가입으로 부금상품 출시 이후 연말까지 불과 4개월만에 총 1,409개 기업이 가입한 바 있음
  ∙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1,966개사를 추가 유치하며, 총 3,375개사가 가입하여 지식재산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주요내용) 대출상품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됐으며, 작년 공제에 가입하여 12회차(월 1회 납부) 이상 부금을 적립한 1,302개사가 올해 신청대상이고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ㆍ상표 출원 및 국내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금리로 대출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음
  ∙ 경영자금대출은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의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음
  ∙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기반 공제시스템(ipmas.or.kr)에서 대출신청,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