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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법원, 리트윗 행위의 저작권 침해 첫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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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courts.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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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대법원 |
| 통권 | 2020-30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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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21일,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대법원)는 트위터 상의 이미지(화상)를 리트윗 했을 때 이미지의 일부가 자동적으로 삭제되어 저작자의 성명이 사라진 경우에 이러한 리트윗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1)
- (배경) 원고는 사진작가로 2009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는데, 2014년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 트위터(Twitter) 상에서 무단투고되었고 이를 3개의 계정을 통해 ‘리트윗(Retweet)’됨 ∙ 리트윗이란 내 팔로워와 트윗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리트윗 행위시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일부 트리밍(trimming/절제되는) 경우가 있음 ∙ 본 사안에서 해당 사진이 리트윗 과정에서 상하부분이 잘려나가 기존에 표시된 원저작자의 성명이 사라진 상태였고 이에 원고인 저작권자는 트위터 이용자로 인해 저작권(성명표시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주요내용)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부)은 4대1의 다수의견으로 리트윗 행위의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하는 동시에 원고가 요구했던 문제의 사진을 리트윗한 사람의 이메일 주소 공개를 트위터에 명령함 ∙ 트위터는 사용자가 트리밍된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원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법원은 사용자가 이미지 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클릭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리트윗한 사람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함 ∙ 또한 SNS에서 타인의 저작물인 사진 이미지를 포함한 게시물을 게시한 자는 공급자책임제한법2) 제4조 제1항의 ‘침해정보의 발신자’에 해당하고 ‘침해정보의 유통에 의해’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597/089597_hanrei.pdf 2) 공급자책임제한법(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은 특정 전기 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게시판, SNS 등)에 따라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 특정 전기 통신 서비스제공자(공급자 서버의 관리·운영자 등. 이하 ‘공급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이 면책되는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급자에 대한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청구 할 권리를 규정한 법률로 이를 통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피해자 구제와 표현의 자유 간 권리와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원활한 대응을 촉진하고자 함. 동 법에 따라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관련 업체에 대해 해당 업체가 보유하는 발신자 정보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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