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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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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산업재산청, 임시특허출원 제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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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npi.f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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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프랑스 산업재산청 | ||
| 통권 | 2020-30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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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1일,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임시특허출원(demande provisoire de brevet) 제도를 시작하여 기업이 특허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함
- (주요내용) 임시특허출원은 미국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및 한국의 임시 명세서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2020년 1월 8일 시행된 PACTE 법률에서 도입됨 ∙ 임시특허출원을 활용하면 출원인은 출원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긴급을 요하는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음 ∙ INPI에 등록된 계정에 접속하여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해야 하며, 임시특허출원을 원하는 기술에 관한 설명 등은 docx 형식의 문서(문제발생 시 PDF 허용)로 업로드해야 함 ∙ 임시특허출원의 비용은 26유로(€)이며, 직원 수 1천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연구소 등에게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함 ∙ 임시특허출원 후 12개월 내에 공식적인 특허출원서류를 제출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특허로 전환 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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