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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노벨수상자의 암 관련 특허에 관한 공동 발명자 지위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ipl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통권  2020-30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7-28
 ● 2020년 7월 14일,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은 Dana-Farber Cancer Institute v. Ono Pharma 판결1)에서 본 사안의 특허와 관련한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공동 발명자의 지위를 인정함

- (배경) 동 판결의 대상 특허권은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혼조 다스쿠(Tasuku Honjo) 교토대학의 교수의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련한 발명임∙ 혼조 교수는 동 발명에 대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다나-파버 암연구소(Dana-Farber Cancer Institute)의 고든 프리먼(Gordon Freeman) 및 클라이브 우드(Clive R. Wood)와 정보를 공유함
  ∙ 혼조 교수는 동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오노 제약회사(小野薬品工業)의 지원을 받는 등 관계를 맺어 2002년 동 발명에 대해 일본 내 특허출원을 하였고 등록된 특허권에 대해 우선권주장을 하였는데 한편 공동 발명자의 이름으로 프리먼과 우드를 표기하지는 않음
  ∙ 이에 다나-파버 암연구소는 프리먼과 우드를 혼조의 공동 발명자로 특허에 추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지방법원은 프리먼과 우드의 편을 들어주었으나 이에 오노社가 항소함
 - (주요내용) 연방항소법원은 발명 전체의 과정에서 공동 연구자 전체의 협력을 통해 발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프리먼과 우드의 공동발명자 지위를 인정함
  ∙ 오노社는 프리먼과 우드가 사안의 발명에 대한 개념(conception)과 직결되는 실험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특허권에 대한 공동 발명자 대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공동 발명자들이 발명의 개념 상 모든 측면에 기여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함
  ∙ 복잡한 발명에 대한 발명가역할(inventorship)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념에 대한 부분적인 기여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협력자들의 진정한 기여를 무시할 원칙적인 이유는 없다고 밝힘
  ∙ 한편 발명의 조기 공개는 분명히 특허요건에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이 되지만 복잡한 발명에서 일부 공개가 발명의 공동 발명자 지위를 반드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1) Dana-Farber Cancer Institute v. Ono Pharm. Co., Fed. Cir., No. 19-2050, 7/14/20.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afc.uscourts.gov/sites/default/files/opinions-orders/19-2050.OPINION.7-14-2020_16184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