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 사법재판소, ‘EU-미국 프라이버시 쉴드’는 무효라고 판결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uria.europa.eu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사법재판소 |
| 통권 | 2020-3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8-04 | ||
|
● 2020년 7월 16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유럽연합(EU)와 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 프레임워크 (EU-US Privacy Shield Framework)가 무효라고 판결함 ∙ (표준 데이터 보호 관련 2010/87 결정4)) 표준 데이터 보호 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에 근거한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적절한 보호조치(appropriate safeguards)를 구비한 경우 감독기구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데, 이 조항 자체가 EU 법률에서 요구하는 보호 수준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이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일시 중지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포함하므로 유효함 ∙ (프라이버시 쉴드 관련 2016/1250 결정5)) 미국에서 국내법 등에 의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기관의 접근 감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권한이나 보증을 제한하지 못하는 한 비례원칙에 의거하여 EU법에서 요구하는 본질적인 동등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효임 1) EU 정보보호지침(95/46/EC)은 2015년 5월 제정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시행된 2018년 5월 25일 폐지됨, 2016년 체결한 프라이버시 쉴드는 GDPR을 바탕으로 작성됨. 2) C-362/14, Maximil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3) 미국-EU 세이프하버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는 미국의 기업은 EU 정보보호지침의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미국과 EU국가 간의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함. 4) Decision 2010/87/EU. 5) Decision 2016/1250/E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