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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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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이사회, 중국과 지리적표시 협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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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consilium.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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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이사회 |
| 통권 | 2020-3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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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20일, 유럽 이사회(EU Council)는 중국 정부와 최초로 체결하는 양자간 무역 협정인 ‘지리적표시 협정(the agreement on geographical indications)’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유럽과 중국은 2019년 4월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을 포함하는 ‘중·EU 공동성명(EU-China Summit Joint statement)’을 채택함 ∙ 유럽과 중국은 2010년부터 지리적표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정상회담에서는 2019년 내에 양자간 지리적표시 협정문을 완성에 합의함 - (주요내용) 유럽 이사회는 동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EU Parliament)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 이번 협정문 체결에 따라 유럽은 버팔로 모짜렐라 치즈, 랑그독 와인, 폴리시 보드카, 칼라마타 올리브 등 100개 품목의 지리적표시에 관하여 중국 시장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중국도 베이징오리 등 100개 지리적표시 상품에 대해 유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협정 체결 4년 후에는 보호의 범위를 상호 175개 지리적표시 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임 - (관련내용) EU 이사회는 지리적표시가 식음료 상품 판매에 있어 유용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되어 왔고, 지리적표시 상품이 지리적표시가 없는 상품보다 평균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가 있다고 소개함 ∙ 이번 협정을 통해 유럽의 많은 생산자 및 지리적표시 상품을 생산하는 지역사회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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