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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 보호 및 검열 방지를 위한 청원서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mmerce.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20-3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11
 ● 2020년 7월 27일, 미국 상무부(DOC)의 국가통신정보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통신품위법 제230조1)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관한 청원서2)를 제출함

 - (개요)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면책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소셜 미디어 기업이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함
  ∙ 동 규정에 따라 소셜 미디어 기업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법적 면책을 받아왔으나, 최근 소셜 미디어 기업인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와 관련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남긴 것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이 선별적인 검열을 실시한다는 주장을 제기함
  ∙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5월 ‘온라인 검열 방지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eventing Online Censorship)’을 발동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의 면책조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이번 청원은 상기 행정명령과 관련한 것으로 FCC가 온라인 플랫폼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등 제230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요구함
  ∙ 또한 동 청원에는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 중재 결정(content moderation decisions)을 보호하는지 여부와 보호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는지, 소셜 미디어의 콘텐츠 중재 사례에 대한 공개 의무 등에 대한 명확화를 요청함
 - (관련내용) DOC의 윌버 로스(Wilbur Ross) 장관은 ‘온라인상의 아이디어 관련 시장과 전 세계에 걸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육성하는 것은 오랜 미국의 정책으로 미국 정부는 소수의 강대국들로부터 부당한 제약이나 선별적 검열을 벗어나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모든 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함 


1) Communications Decency Act(47 U.S.C.) § 230 Protection for private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
2) 동 청원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ntia.gov/files/ntia/publications/ntia_petition_for_rulemaking_7.27.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