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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방송 콘텐츠의 제작 거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총무성
통권  2020-3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11

 ● 2020년 7월 31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取引適正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개정안1)을 발표하며 9월 4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모집함

 - (배경) 총무성에서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및 개정하며 관련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11월 이후,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한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조사2)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 제작사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총무성은 관련 검증·검토회를 개최하여 동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지난 검증·검토회의 논의를 토대로 작성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내용3)은 다음과 같음
  ∙ (업무위탁내용별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한 명확화) 계약형태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의 귀속 등에 대해 발주·계약체결의 단계에서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인식의 차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일반적·개괄적인 정리표 작성 등
  ∙ (제작사간 거래 적정화) 발주자가 되는 프로그램 제작사가 동 지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프로그램 제작사 간 거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추가
  ∙ (하도급법의 해석 명확화) 방송사업자에 의해 하도급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 성과물 작성위탁)의 범위 등 명확성 도모
  ∙ (기타) 총무성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 사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모범 사례에 관한 기재의 충실화


1) 이번 개정안(제7판)의 신구대조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00912.pdf
2) 동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4_02000139.html
3)  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0065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