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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20-3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11
 ● 2020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화상회의를 개최함

 - (배경) 한·중 FTA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양국이 서명하고 동년 12월에 발효됨
  ∙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써 2018년 총 교역액은 2015년 대비 18.2%가 증가함
 - (주요내용) 제3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양국 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함
  (1) 지식재산권 분야 현황 및 과제
  ∙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에 있어 중국은 2019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한국은 중국에 지속적으로 상표법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중국 저작권법 개정 사항(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권 등을 부여 등 신설)을 문의하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의 이행을 촉구함
  (2) 기타 분야 현황
  ∙ 2019년 인천·웨이하이 간 서비스무역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함
  ∙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액 비중은 2018년 기준 수출 32.8%, 수입 16.9%에 달하며, 전자상거래 관련 한국소비자원 상담건수도 2017년 793건에서 2019년 2,312건으로 급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