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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까지 사건 담당 확대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0-3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11
 ● 2020년 8월 4일, 특허청(KIPO)은 개정 발명진흥법1) 시행으로 8월 5일부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힘

 - (개요)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1995년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옴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또한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확대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직무발명
· 기술상 영업비밀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직무발명
· 영업비밀(경영상 영업비밀 포함)
· 부정경쟁행위
  ∙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www.koipa.re.kr/adr)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 가능함
 

1)  발명진흥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8호, 2020. 2. 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