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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까지 사건 담당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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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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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20-32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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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4일, 특허청(KIPO)은 개정 발명진흥법1) 시행으로 8월 5일부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힘
- (개요)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1995년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옴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또한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www.koipa.re.kr/adr)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 가능함 1) 발명진흥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8호, 2020. 2. 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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