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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방법원, Google社 자율주행차량의 영업비밀 유출 엔지니어에게 징역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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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loomber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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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지방법원 |
| 통권 | 2020-33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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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은 Google社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연구하던 엔지니어인 안토니 레반도프스키(Anthony Levandowski)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18개월의 실형을 선고함1)
- (배경) 레반도프스키는 Google社에서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퇴사와 함께 동 기술과 관련한 약 1만 4천점의 파일을 개인용 노트북에 복사하여 반출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레반도프스키는 Google社의 이전 동료 엔지니어들과 함께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하는 기업 오토(Otto)社를 설립하였고 약 6개월 후 우버(Uber)社가 오토社를 인수하게 되며 레반도프스키는 우버社로 자리를 옮김 ∙ 그러나 2017년 Google社는 우버社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버社는 그 원인이 된 레반도프스키를 해고한 한편, Google社는 레반도프스키를 상대로 고용계약 위반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억 7,9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함 ∙ 레반도프스키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2020년 3월 레반도프스키를 대상으로 기소한 33건의 범죄 중에서 1건만을 인정한다면 나머지 기소를 취하한다는 사법거래 제안을 받음 ∙ 이후 레반도프스키는 Google社로부터 지식재산의 유출 및 이용을 인정하여 유죄가 확정됨 - (주요내용) 검찰은 레반도프스키에 대해 27개월의 징역을 구형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18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으며 9만 5천 달러의 벌금과 Google社에 대한 약 75만 6,500 달러의 배상을 명령함 ∙ 한편 레반도프스키는 자신의 호흡기 질환을 문제로 만약 수감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동 질환이 중증화 되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택구금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1) U.S.A. v. Levandowski, 19-cr-00377, 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n Francis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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