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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사법재판소,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중 OSP 책임에 관한 의견 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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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uria.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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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사법재판소 | ||
| 통권 | 2020-32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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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16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의 헨릭 소그만드스가드 외(Henrik Saugmandsgaard Øe)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유튜브 같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의견을 설시함
- (배경)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이하 DSM 지침)1)은 유튜브(YouTube)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online platform operators)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EU 회원국은 오는 2021년 6월 7일까지 DSM 지침의 국내법 적용을 완료해야 함 ∙ 제17조는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된 침해 콘텐츠에 대해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 자신의 공중전달이나 공중이용제공이라고 함으로써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함 ∙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은 (비영리적인)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도 적용됨(동조 제2항) ∙ 서비스제공자가 DSM 지침에 규정된 공중전달 또는 공중이용제공행위를 하는 경우 EU 전자 상거래지침(Directive 2001/31)상의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않음(동조 제3항) - (주요내용) CJEU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1) Directive 2019/790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 C-682/18, Frank Peterson v Google LLC, YouTube LLC, YouTube Inc., Google Germany GmbH. 3) C-683/18, Elsevier Inc. v Cyando 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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