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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재판소,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중 OSP 책임에 관한 의견 설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사법재판소
통권  2020-3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11
 ● 2020년 7월 16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의 헨릭 소그만드스가드 외(Henrik Saugmandsgaard Øe)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유튜브 같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의견을 설시함

- (배경)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이하 DSM 지침)1)은 유튜브(YouTube)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online platform operators)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EU 회원국은 오는 2021년 6월 7일까지 DSM 지침의 국내법 적용을 완료해야 함
  ∙ 제17조는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된 침해 콘텐츠에 대해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 자신의 공중전달이나 공중이용제공이라고 함으로써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함
  ∙ 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은 (비영리적인)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도 적용됨(동조 제2항)
  ∙ 서비스제공자가 DSM 지침에 규정된 공중전달 또는 공중이용제공행위를 하는 경우 EU 전자 상거래지침(Directive 2001/31)상의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않음(동조 제3항)
 - (주요내용) CJEU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책임에 관한 CJEU 법무관 의견
(사건배경)
‣ 독일 연방대법원(Federal Court of Justice)은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프랭크 피터슨 대 구글 등 사건2)’ 및 음원 파일이 ‘업로디드(Uploaded)’에 연결된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되어 무료로 이용가능하게 된 ‘엘사비어(Elsevier) 대 시안도(Cyando) 사건3)’과 관련해 CJEU의 예비적 판결을 구함

(판결요지)
‣ EU 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에 의거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은 작품을 불법적으로 업로드 한 경우 그 작품의 공중전달을 위해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directly liable)을 지지 않음
‣ 플랫폼 운영자들은 콘텐츠를 전달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중간매개자에 불과하여 불법콘텐츠를 공중전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중전달에 관한 주된 책임(primary liability)은 이용자에게 있고, 플랫폼 운영자는 2001/29 지침에 따라 위법한 ‘공중전달’을 야기한 제3자로서의 2차적 책임(secondary liability, 간접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또한 이 사건의 플랫폼 운영자들은 저장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중간매개자 위치에 있고 해당 정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면책될 수 있음
‣ 한편 법무관은 권리자들에게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EU법체계 하에서 금지청구(injuction)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1) Directive 2019/790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 C-682/18, Frank Peterson v Google LLC, YouTube LLC, YouTube Inc., Google Germany GmbH.
3) C-683/18, Elsevier Inc. v Cyando 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