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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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해외 IP 분쟁대응 안내센터 지방사무소 관리방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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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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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0-32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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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안내센터 지방사무소 관리방법과 업무 세칙(关于印发国家海外知识产权纠纷应对指导中心地方分中心管理办法(试行)和工作考核细则(试行)的通知)’을 발표함
- (목적) 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안내센터 지방사무소를 설치함 - (주요내용)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안내센터 지방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현지기업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함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분쟁 경과에 대한 추적관리를 수행하며 중국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앙 관리주체와 공유함 ∙ 해외 지식재산권 위험에 대한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침해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등을 알림 ∙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 ∙ 지방사무소는 상담, 고충처리를 수행하는 원스톱 고객지원 서비스창구를 개설해야 함 ∙ 매년 평가를 통해 저성과 사무소의 개선사항이 미흡한 경우 지방사무소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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