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총무성, 발신자정보 공개에 관한 검토 중간보고(안) 발표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soumu.go.jp, |
|---|---|---|---|
|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총무성, |
| 통권 | 2020-33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8-18 | ||
|
● 2020년 7월 15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발신자정보 공개에 관한 연구회 중간보고(안) (発信者情報開示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中間とりまとめ(案))」1)을 발표함
- (배경)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상 유통되는 가운데, 정보 유통에 관한 공급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유통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촉진하고자 2001년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및 발신자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2)(이하 공급자책임제한법)’이 제정됨 ∙ 이에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책임 명확화 및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최근 인터넷에서는 불법적이며 유해한 정보의 유통, 저작권을 침해하는 악성 사이트, SNS 상의 비방 등 각종 권리침해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일본 내에서 공급자책임제한법에 따라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순 IP 주소만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발신자 특정에는 추가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본 연구회는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실시하여 중간보고를 작성함 - (주요내용) 이번 발신자 정보공개에 관한 검토 중간보고는 발신자정보의 공개 대상에 대한 확대, 새로운 재판절차, 로그 보존에 관한 취급, 해외 사업자의 발신자정보 공개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함 ∙ (발신자 정보 개시 대상 확대) 발신자정보 중 전화번호 또는 로그인시 정보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 필요성, 상당성 등을 검토 ∙ (새로운 재판절차) 현재 발신자정보 공개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피해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나의 절차를 통해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과정 등 보다 원활한 피해자의 권리회복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재판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 (로그 보존에 관한 취급) 일률적인 로그 보존 의무를 부담지우지 않고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개별 사안과 관련한 특정 로그를 신속하게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 ∙ (해외 사업자의 발신자정보 개시에 관한 문제) 해외 제공업체에 대한 동 법률의 적용을 검토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98252.pdf 2)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平成13年法律第137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