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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증권화’를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사례로 선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20-33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18
 ● 2020년 7월 2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의 심화 사례로 ‘지식재산권 증권화 융자 모델’을 채택함

- (배경) 중국 정부는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성이 강한 정책모델과 우수사례를 선정·홍보하여 중국 각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함
∙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시범사업은 2018년 7월 1일 시작하여 2020년 6월 30일 종료됨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증권화 융자 모델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와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음
∙ 지식재산권 증권화를 통해 지식재산권과 그 수익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생한 유동자금을 기업의 이익으로 수렴하는 것을 방지·감시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자본시장에서의 가치 실현을 유도하고 기술시장과 자본시장을 효과적으로 연결함

- (관련내용) 우수사례로는 지식재산권 운영과 보호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상하이시 차오허징 국가지식재산권 서비스 집중 발전 시범구역(上海漕河泾国家知识产权服务业集聚发展示范区)’을 건설하고 정책적 조치를 지원한 상하이시의 사례, 쑤저우시(苏州)의 지식재산권 질권담보 및 증권담보 융자업무 플랫폼 업무 전개 사례 등을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