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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 5G 클라우드 게임 저작권 침해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
통권  2020-3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25
 ● 2020년 8월 12일,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杭州互联网法院)은 5G 클라우드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에 관한 1심 사건을 판결함

- (배경)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소송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분쟁해결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인터넷법원은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에 설치되어 있음
 ∙ 인터넷법원은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인터넷 저작권 분쟁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민사·행정 사건을 대상으로 1심 사건을 심리하고 화상회의(비대면)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소송결과를 받을 수 있음
 ∙ 인터넷법원에 소제기를 원하는 원고는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완성할 수 있고 피고의 스마트폰으로 소장이 송달되며, 피고는 소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밖에 없음1)
- (주요내용) 이 사건은 광저우의 어떤 게임회사가 텐센트社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등 5개 게임을 5G 클라우드 게임 서버에서 게임 이용자 계정을 복제해 무단으로 자신들의 서버를 통해 제공한 것에 대해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사안임
 ∙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피고 광저우 회사에게 원고 텐센트社의 게임 저작권침해를 중지할 것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258만 위안을 선고함
 ∙ 법원은 텐센트社의 게임이 영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봄
 ∙ 또한 법원은 피고가 콘텐츠 광고, 주변기기 거래 제한 등 직접적인 기술수단을 이용해 텐센트社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한하고, 텐센트社의 플랫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임 운영방식과 수익을 방해하여 원고의 영업에 손해를 미친다고 판시하여 반부정당경쟁법 제12조 재4항의 인터넷상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함

1)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