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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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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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술 보호를 위한 지침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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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sankeibiz.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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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중소기업청 |
| 통권 | 2020-34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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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3일,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하반기에 제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매체가 보도함
- (배경) 일본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은 각지의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3년간의 대기업과 거래 1만 2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노하우 도용, 공동개발 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무단 권리취득 등 많은 문제를 발견함 ∙ 이에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책안을 마련하고 있음 - (주요내용) 중소기업청은 지식재산 거래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여 공동연구 등에서 대기업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가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과 기술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 동 지침은 지식재산에 초점을 두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과 중소기업 스스로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등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및 계약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 제시를 방지하고자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해당 지식재산·기술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의 개정 내용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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