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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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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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전용 페이지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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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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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0-34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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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7일, 일본 특허청(JPO)과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연구개발형 스타트업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공동연구 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 등의 협상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해설한 「모델 계약서(モデル契約書) ver 1.0」을 정리하고 관련 정보를 소개하기 위한 전용 페이지를 개설함
- (배경) 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비즈니스의 경쟁 축은 시장 적응에서부터 가치 창조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사업영역을 넘어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빠른 제품·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임 ∙ 한편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더라도 사업 영역을 뛰어넘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기는 어렵고, 타인과의 협업 성패, 개방형 혁신 성패가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특히, 현재의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단일 주체가 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고, 여러 주체들이 협력하여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할 필요성은 특히 커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관계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 (주요내용) 이번 모델 계약서(표준계약서)는 스타트업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측 모두의 성공을 지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공동 연구 개발 협력 과정의 시계열에 따라 필요한 비밀 유지 계약, PoC(기술 검증) 계약, 공동 연구 개발 계약,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모델 계약서를 제시 ∙ 가상의 거래 사례를 설정하여 계약상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협상의 필수 사항에 대한 이해 증대 ∙ 계약서 문언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여, 해당 설명이 없는 경우의 법적 위험 등 계약에 숨어있는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한 이해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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