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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특허상표청, 직무발명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sabaip.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터키 특허상표청
통권  2020-3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25
 ● 2020년 6월 30일, 터키 특허상표청(TPTO)은 ‘직무발명 지침(The Guideline on Employee Inven tions)’ 및 ‘고등교육기관 발명에 관한 실행지침(The Implementation Guideline on Inventions Made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을 발표함

- (배경) TPTO는 터키의 혁신을 촉진하고 창작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지침을 제정함
 ∙ 직무발명 지침은 ‘산업재산권법 제5장1)’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발명 실행지침은 ‘직무발명, 고등교육기관 발명, 프로젝트 발명에 관한 규정2)’에 근거해 제정됨
- (주요내용) TPTO는 동 지침들을 통해 발명과 관련된 터키 국내 법률 및 규정의 집행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침들은 근로자의 통보의무에 관한 “즉시(without delay) 사용자에게 발명을 보고”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 대한 해석을 제공함
 ∙ 또한 지불 이행에 대한 모든 혼동상황을 명확히 제시함
 ∙ 지침들은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발명에 있어 기관 사이에서의 권리(entitlement)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함
- (관련내용) TPTO는 동 지침을 통해 터키의 과학자, 과학연구기관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차원에서 발명의 상업화를 위한 노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함


1) Section 5 of the Industrial Property Law No. 6769
2) Regulation on Employee Inventions, Inventions Made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Inventions Generated in Projects Supported by the State No. 3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