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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퀄컴社, 독점금지에 관한 항소에서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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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ipl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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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퀄컴社 |
| 통권 | 2020-34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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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1일,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the ninth circuit)은 퀄컴(Qualcomm)社가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함1)
- (배경) 2017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 반도체 대기업인 퀄컴社에 대해 충분한 라이선스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는 것은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함 ∙ 2019년 5월 지방법원은 FTC의 주장을 받아들여 퀄컴社의 제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위협 없이 고객들과의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성실하게(in food faith)’ 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에 퀄컴社는 항소함 - (주요내용) 하급심 법원은 소위 ‘노 라이선스 노 칩(No license, No chips)2)’이라는 퀄컴社의 태도를 문제 삼았지만,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퀄컴社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법원은 독점금지법상의 위법한 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와 위법하지 않은 매우 경쟁적 행위(hypercompetitive behavior)를 명확히 구분함 ∙ 퀄컴社는 경쟁 칩 공급업체에 대한 독점금지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은 반경쟁적이지 않다고 판단함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20/08/11/19-16122.pdf 2) 라이선스료를 내지 않으면 반도체 칩 판매를 하지 않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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