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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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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베이징시의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화해 시스템의 전국 확산 추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무부
통권  2020-3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25

 ● 2020년 7월 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과학기술부(科技部) 등과 함께 ‘베이징 서비스산업 확대 및 개방의 시범경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업무 통지(关于做好北京市服务业 扩大开放综合试点经验复制推广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배경)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지난 2015년 서비스산업 확대 및 개방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이에 상무부와 베이징시는 제도의 혁신, 시스템 통합 강화 등을 위한 시범과제 등을 실시해옴
- (주요내용) 시범경험 중 지식재산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다중 중재 시스템’의 업무와 성과를 공개하여 전국적으로 알리고 본받을 수 있도록 소개함
 ∙ 지역 산업협회와 상공회가 솔선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업계의 분쟁해결 조직을 설립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분쟁해결 조정·화해 체계를 구축함
 ∙ 지식재산 담당부서 및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다원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형성하되 다양한 분야와의 연결고리를 확대함
 ∙ 다원적 분쟁해결을 위해 사법·행정 부문이 지도하고 분쟁해결 결과를 사법부가 확인·보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