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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제2차 초안 심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pc.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권  2020-3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8-25
 ● 2020년 8월 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저작권법 개정안(제2차 초안)(著作权法修正案草案二审稿)의 심의를 진행함

- (배경) 상무위원회는 2020년 4월 26일 저작권법(수정초안)을 제1차 심의·통과시키고, 초안을 공개하여 대중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 2차 초안은 1차 상무위원회 심의 및 대중의견 수렴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을 반영해 작성됨
 ∙ 2차 초안에서는 “작품(作品)” 정의의 수정,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문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타법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삭제함
- (주요내용) 상무위원회 제2차 심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안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온라인 기반 창작자들을 위해 저작권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마련 및 저작권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정이 필요함
 ∙ 저작물(작품)의 정의 규정에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저작물처럼 새로 나타나는 저작물(작품) 유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저작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그 외에도 비문학 및 예술작품에 관한 보호 강화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