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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제2순회항소법원, 코스트코의 티파니 상표침해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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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ipl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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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제2순회항소법원 |
| 통권 | 2020-35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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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7일, 미국 연방제2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the second circuit)은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Costco)가 명품 보석업체인 티파니앤코(Tiffany&Co.)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판단을 번복함1)
- (배경) 2012년 티파니앤코는 코스트코에서 ‘티파니’ 반지를 판매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2013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코스트코는 ‘티파니’라는 단어는 브랜드명이기도 하지만 반지에 보석을 고정하는 세팅 방법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티파니앤코의 상징인 파란 박스와 리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코스트코의 매장 문구를 보고 진짜 티파니앤코 제품으로 오해한 고객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2017년 8월 지방법원은 코스트코에 대해 티파니 반지를 판매한 혐의를 인정하며 코스트코가 ‘티파니 반지’ 판매로 얻은 이익의 3배인 1,11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액 825만 달러를 합하여 총 1,9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주요내용) 항소법원은 코스트코가 '티파니'를 사용한 것이 고객에게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코스트코가 ‘티파니’라는 용어를 공정하게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밝힘 ∙ 코스트코는 ‘티파니’라는 단어의 사용이 고객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없으며 비록 약간의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코스트코는 미국 상표법에 따라 해당 용어를 ‘선의로 그 반지의 스타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a2.uscourts.gov/decisions/isysquery/5901733d-39b3-43de-a3d4-ecc6d70aec7f/1/doc/17-2798_op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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