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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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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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가경제개발계획에 ‘지식재산권’ 포함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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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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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0-35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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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제14차5규획(2021-2025)(“十四五”规划)’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障)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를 제출하였다고 밝힘
- (배경) 2020년 8월 8일, 중국의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제14차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5개년 규획(이하, 제14차5규획)’을 착실히 준비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림1) ∙ 또한 시진핑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14차5규획이 최고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주요내용) CNIPA는 2020년 6월부터 제14차5규획에 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을 신설할 것을 요청함 ∙ 고품질 발전을 반영하는 지식재산권 지표의 수립 ∙ 중국 디지털 상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등에 관한 통일적인 지식재산권 표지 체계의 신설 ∙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능력 향상 ∙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정책 자문 등을 위한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역량 증대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xinwen/2020-08/06/content_5532818.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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