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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대법원, Unwired vs Huawei 사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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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supremecourt.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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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대법원 |
| 통권 | 2020-36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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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26일, 영국 대법원(UK Supreme court)은 특허 라이선스 전문기업인 언와이어드社 (Unwired Planet)와 화웨이(Huawei)·ZTE의 표준필수특허(SEPs)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림1)
- (배경) 언와이어드社와 화웨이·ZTE의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관련 소송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됨 ∙ 언와이어드社는 에릭슨(Erisson)社로부터 모바일 통신 관련 SEPs를 인수받았으며, 이 SEPs는 FRAND 선언의 적용을 받음 ∙ 언와이어드社는 2014년 중국의 화웨이·ZTE 및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구글·삼성과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며 분쟁을 종료하였으나 중국 기업들과는 분쟁을 지속함 ∙ 2017년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언와이어드社와 중국 기업들간의 소송에서 SEPs 실시료율(로열티)을 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 판단함2) - (주요내용) 영국 대법원은 국제통신표준에 관한 라이선스 조건을 밝힌 2017년 영국 고등법원 판결([2017] EWHC 711)에 불복한 화웨이社와 ZTE의 상고를 기각하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지 않은 화웨이社 및 ZTE에 내린 침해금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영국 대법원은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ESTI)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따라 글로벌 특허포트폴리오 표준필수특허 실시료율 조항에 대해 영국 법원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봄 ∙ 동 판결은 관할권(jurisdiction), 재판적(suitable forum),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경쟁법(competition), 구제(remedies)의 5개 쟁점에 대해 판시함3) 1) [2020] UKSC 37 2) [2017] EWHC 711 (Pat) 3) 이에 관한 영국 대법원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supremecourt.uk/cases/docs/uksc-2018-0214-judgment.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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