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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0-36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9-08
 ● 2020년 9월 1일, 특허청(KIPO)은 디자인 도면 제출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디자인 출원의 편의성을 제고함

- (주요내용) 디자인 출원의 편의성이 향상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글자체 디자인 출원시 글꼴(폰트) 파일의 TTF 포맷 자체의 제출이 가능하며, 별도의 글꼴 도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 또한 3D 디자인 도면을 제출한 후 보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차원의 도면 제출로만 보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D 파일형식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는 3D 도면에 의해 보정이 허용됨
∙ 디자인 출원서에 ‘국가개발연구사업’, ‘디자인 이전희망’ 문구 기재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디자인 홍보 및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관련내용) 특허청은 이번 디자인 출원 제출요건의 완화로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