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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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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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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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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0-36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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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1일, 특허청(KIPO)은 디자인 도면 제출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디자인 출원의 편의성을 제고함
- (주요내용) 디자인 출원의 편의성이 향상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글자체 디자인 출원시 글꼴(폰트) 파일의 TTF 포맷 자체의 제출이 가능하며, 별도의 글꼴 도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 또한 3D 디자인 도면을 제출한 후 보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차원의 도면 제출로만 보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D 파일형식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는 3D 도면에 의해 보정이 허용됨 ∙ 디자인 출원서에 ‘국가개발연구사업’, ‘디자인 이전희망’ 문구 기재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디자인 홍보 및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관련내용) 특허청은 이번 디자인 출원 제출요건의 완화로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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