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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애플社에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20-36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9-08

 ● 2020년 8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 애플(Apple)社의 모바일 기기 및 노트북 등이 일본의 멕셀(Maxell)社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20년 7월 17일, 멕셀社는 미국의 애플社의 모바일 기기 및 노트북 등이 5건의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애플社의 특허는 이동 통신 단말 장치에 관한 특허(US 7,203,517), 정보 처리 장치에 관한 특허(US 8,982,086), 화이트 밸런스 제어를 위한 영상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US 7,199,821), 디스플레이 장비 및 영상 처리 장비에 관한 특허(US 10,129,590) 및 기록·복제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US 10,176,848)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