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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기술 수출금지 및 제한 목록 개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mofcom.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무부
통권  2020-36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9-08
 ● 2020년 8월 2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과학기술부(科技部)는 중국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및 중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技术进出口管理条例)에 근거해 ‘중국 기술 수출금지 및 제한 목록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을 개정하여 공고함1)

- (주요내용) 이번 수출규제 기술목록에는 3D 프린팅, 인공지능 관련 첨단기술이 포함됨
∙ 수출금지 기술의 대상에 위성·우주선 제어관련 기술, 항법장치 암호화 기술 등이 추가됨
∙ 수출제한 기술의 대상에 유전공학 관련 기술, 3D 프린팅 핵심 기술, 암호화 및 보안 기술 등이 추가됨
∙ 수출규제를 받는 기술을 해외로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성급 관리부서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진출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해야 함

- (관련내용) 한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번 수출규제 목록추가 조치가 12년 만에 일어난 점,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중국 바이트댄스社와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점에 비추어볼 때 중국 정부가 틱톡(Tiktok)의 미국 매각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함 


1) 수출규제 목록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8/29/5538299/files/135c5cdd6baa46a986ac5e51a1a49ac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