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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교토 시립 예술 대학의 소제기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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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3.nhk.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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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
| 통권 | 2020-36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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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27일,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大阪地方裁判所)은 교토에 있는 대학의 명칭을 ‘교토 예술 대학’이라고 변경한 사안에 대해 ‘교토 시립 예술 대학’이 청구한 명칭의 사용 금지 청구를 기각함
- (배경) 교토시에 소재한 ‘교토 조형 예술 대학(京都造形芸術大学)’은 2020년 4월 학교의 명칭을 ‘교토 예술 대학(京都芸術大学)’으로 변경함 ∙ 이에, 같은 교토시에 소재한 공립 ‘교토 시립 예술 대학(京都市立芸術大学)’은 동 대학의 명칭과 혼동이 될 것을 우려하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함 - (주요내용) 오사카 지방법원은 원고 대학(교토 시립 예술 대학)의 명칭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전국적으로 저명한 명칭이라고 할 수 없고, ‘시립’이라는 설치 주체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부분으로 인해 피고의 ‘교토예술대학’과 구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동 소송을 기각함 ∙ 한편 교토 시립 예술 대학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상표법’에 근거하여 명칭의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도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정식 명칭인 ‘교토 시립 예술 대학’이 지난 8월 12일 상표로 등록된 것에 따른 대응으로 비슷한 명칭인 ‘교토 예술 대학’의 사용은 상표법상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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