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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표 심사관 모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0-37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9-15
● 2020년 9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 출원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 심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유용한 인재를 발굴·활용하고자 ‘상표 심사관’을 채용한다고 밝힘

- (배경) 최근 상표 출원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일본도 2019년 약 19만 건의 상표 출원이 이루어져 2013년 대비 1.6배가 증가함
∙ 이에 JPO는 업무의 효율성 도모와 함께 심사 처리 기간 다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출원에서 권리화까지의 평균 기간은 2016년 6.8개월에서 2019년 10.9개월로 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주요내용) JPO는 상표심사관을 채용하여 상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입국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힘
∙ (업무 내용) 상표 심사는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 상표 출원을 법률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배타적 독점권인 상표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업무임
- 구체적으로 출원된 상표와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공익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혼동되지 않는지 등에 관하여 직권으로 상거래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
- 또한 등록 여부의 판단 시 출원인으로부터 제출된 객관적 증거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응시 자격) 학사 이상의 학위와 함께 민간 기업 등 법률사무소 또는 특허사무소에서 법률 일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변호사·변리사로서 업무 종사 기간 또는 석사·박사 과정 이수 기간(산업 행정 또는 과학 기술 연구에 한함) 포함 가능)이 4년 이상인 자
∙ (전형 방법)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식과 법률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논리적 구성력, 기안 능력 등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채용 후 임기를 통한 능력의 향상 가능성, 다른 직원과 협조 업무의 수행 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