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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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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전면적으로 손질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0-37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9-15
● 2020년 9월 4일, 특허청(KIPO)은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함

- (배경)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은 최근 급성장하는 추세로 2018년 2,500여건에 불과했던 지식재산 가치평가 건수는 작년 4,300건으로 성장하였고, 올해는 연말까지 6천여 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그러나, 평가에 필요한 준거정보 DB, 지식재산을 가치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평가 전문인력 등 고품질 가치평가를 위한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 (주요내용) 이에 특허청은 창출된 지식재산이 가치평가를 통해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활용되고, 지식재산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3대 전략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함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3대 전략 10개 중점 추진과제
번호 전략 추진과제
1 지식재산 가치평가 서비스의 품질 향상 지원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인증제도를 2단계 인증제로 전면 개편하여, 신규 기관의 평가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평가품질의 향상을 도모
지식재산 거래정보·평가정보 등 가치평가에 필요하지만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준거정보들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연계하여 시장에 제공
대한변리사회, 가치평가기관 등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3대 가이드(지식재산 가치평가 실무가이드, 평가품질관리 가이드, 지식재산 투자실사 가이드)를 마련하여 시장에 제공
2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 소액 금융지원을 위한 약식형 평가모델과,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모듈형 평가모델*을 보급하는 등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을 제공
국내기업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평가할 수 있도록 SMART3*를 통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특허의 등급평가 서비스를 제공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특허도 금융권이 담보대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담보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부실 발생 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특허 매입을 지원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대중화를 위해 개인과 기업의 신규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가치평가 서비스를 일부 무료로 제공
3 공정한 평가가치를 반영하고, 민간 지식재산평가 서비스업 육성을 지원 특허권 현물출자 등 지식재산권의 자본반영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물출자평가 기본지침을 마련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SMART3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도록 지원하고,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권, 변리업계, 대학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교육과정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