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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특허 청구항의 무효에 따른 보상 청구 소제기 기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afc.uscourts.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통권  2020-37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9-15
● 2020년 8월 24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Christy, Inc. v. U.S. 판결1)에서 특허 청구항의 무효에 따른 보상을 청구한 특허권자의 소제기를 기각함

- (배경)
특허권자인 Christy社는 2006년 백플러시 필터 진공 청소 기술에 대한 특허2)를 등록받아 경쟁사들을 상대로 동 특허권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피고(경쟁사) 중 하나가 특허심판원(PTAB)에 2건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을 신청하였고, PTAB은 재심사가 제기된 18개의 청구항 중 단 2개의 청구항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청구항을 무효(cancelled)로 함
∙ 연방항소법원은 PTAB의 심결을 확정하였고 Christy社의 PTAB 심결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함
∙ 이에 Christy社는 연방항소법원의 특허 청구항에 대한 무효 심결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납부한 비용(등록료, 유지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함

- (주요내용) 법원은 Christy社가 주장한 쟁점 모두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Christy社의 보상 청구 소송을 기각함
∙ 구체적으로 동 사안에서 Christy社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3)에 따른 보상청구, 불법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쟁점을 제기함
∙ 이에 대해 법원은 IPR 심결로 인한 특허 청구항의 무효는 수정헌법 제5조 하에서 고려될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불법적 강제징수에 대한 관할권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Christy社의 불법적 강제징수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한 결과, 특허등록 이후의 절차와 관계없이 USPTO에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afc.uscourts.gov/sites/default/files/opinions-orders/19-1738.OPINION.8-24-2020_1641413.pdf
2) Ambient air backflushed filter vacuum(U.S. Patent No. 7,082,640)
3)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적법절차의 원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 공용침해에 대한 조항으로 동 조의 내용에는 사유재산이 적절한 보상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수용조항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