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특허청,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3배 배상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 국회통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0-39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9-29
 ● 2020년 9월 25일, 특허청(KIPO)은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이번 통과된 법률은 ① 상표·디자인권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 ② 특허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③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불이행시 시정권고 사실 공표,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1)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
∙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2018년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 디자인 분야로 확대)
∙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
∙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 침해의 경우 3억원)으로 상향
(2) 특허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특허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여 향후 특허권자는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됨
(3)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불이행시 시정권고 사실 공표 등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발명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가 새롭게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