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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폐기 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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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action.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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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통권 | 2020-38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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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최고인민법원, 환경부 등 10개 부서는 공동으로 ‘침해 위조상품 폐기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侵权假冒商品销毁工作的意见)’을 발표함1)
- (배경) 각 지역과 지식재산권 침해 집행부서들은 적극적으로 위조품 단속을 시행하고, 위조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성과가 나타남 ∙ 단,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압수된 위조 상품 처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절차를 예측 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임의로 처리하거나,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관련내용) 동 규정은 침해 및 위조품의 폐기과정을 명확히 하여 법에 의거하여 위조품을 처분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계법령과 행정강제법, 행정처벌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침해, 위조 상품을 처분해야 함 ∙ 행정규칙에 따라 침해상품을 몰수하고, 위조품 생산시설, 라벨, 포장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각해야 함 ∙ 부패의 위험,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폐기 기한을 정하여 집행을 실시함 ∙ 위조 상품의 분리배출, 무해한 처리방법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해야함 ∙ 처분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침해 위조 상품은 적발 시 폐기된다는 점을 홍보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ipraction.gov.cn/article/zcfg/zcwj/202008/32031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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