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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사법재판소,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의 상표 등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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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bloomber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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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사법재판소 | ||
| 통권 | 2020-40&41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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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17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리오넬 메시는 자신의 이름을 딴 ‘Messi’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함1)
- (배경)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이자 세계적인 명문 축구클럽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리오넬 메시 쿠치티니(Lionel Messi Cuccittini)는 지난 2011년 8월 운동복, 신발, 장비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유럽 상표를 출원함 ∙ 이에 스페인의 자전거 관련 용품 회사인 J.M.-E.V. e hijos社(이하, J.M.社)는 이미 유럽상표로 등록된 자신들의 ‘Massi’ 상표와 혼동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메시의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 ∙ 양측은 2011년부터 약 9년간 EUIPO 및 EU 법원 등에서 해당 상표와 관련된 분쟁을 계속함 ∙ 2018년 EU 일반법원은 메시 선수의 ‘Messi’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2) J.M.社 등이 이에 불복하고 CJEU에 항소를 제기함 - (판시사항) CJEU의 EU 일반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주요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중의 인식) CJEU는 Messi와 Massi를 인식할 때 관련 공중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을 기초로 해야한다는 하급심(EU 일반법원) 판결을 유지함 ∙ (혼동의 우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람의 이용가능한 명성은 혼동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즉 리오넬 메시의 명성은 Messi와 Massi 간의 개념적인 차이점을 형성하는 관련 요소로 유사성 판단 시 ‘잘 알려진 사항’으로 고려해야 함
1) Judgment in Joined Cases, EUIPO v Messi Cuccittini(C-449/18 P, C-474/18 P) 2) Judgment of the General Court of 26 April 2018, Messi Cuccittini v EUIPO – J.M.-E.V. e hijos (MES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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