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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새로운 데이터 유통 거래에 관한 검토 사례집’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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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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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20-40&4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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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3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총무성(総務省)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작한 IoT 추진 컨소시엄 데이터 유통 촉진 워킹 그룹을 통해 검토한 내용을 정리한 “새로운 데이터 유통 거래에 관한 검토 사례집 분권”1)을 발표함
- (배경) 경제산업성 등은 산업분야의 벽을 넘어 데이터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IoT 추진 컨소시엄 데이터 유통 촉진 워킹 그룹’을 설치하고, BtoB 데이터 유통 거래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자 간의 데이터 거래 계약시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8월 새로운 데이터 유통 거래에 관한 검토 사례집 ver2.0을 발간한 바 있음 ∙ 이번에 발표한 사례집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추가된 8건의 사례에 대해 본 워킹그룹회의의 자문 내용 등을 정리하여 분권으로 작성됨 - (주요내용) 동 사례집은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동 위킹그룹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데이터 유통 거래를 수반한 BtoB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자가 본 사례집을 참고하여 고려해야할 부분과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BtoB(BtoBtoC 포함) 거래에 관한 사례 중 특히 데이터의 취득·가공·제공자간 거래 사례에서 공통으로 참조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데이터 이용 목적’, ‘데이터 종류’, ‘데이터의 이용 범위’ 등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유통 사이클(취득, 가공·축적, 제공·2차 이용)에 따라 의견을 정리함 ∙ 다만 각 기업의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회사명,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상세 등)을 제외하여 정리한 점에 유의해야 함 1) 동 사례집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20/09/20200930006/20200930006-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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